가. 대상자 : 2014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대상자 중 소득분위 0~1분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재학생 혹은 복학 예정자
나.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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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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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1학기 (변경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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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2학기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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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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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입생 성적심사 - 재학생 성적심사 적용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득점 ◆ 재학생 성적심사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득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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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입생 성적심사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 학점 기준 미적용 ◆ 성적 경고제 도입 - 기초 ~ 1분위 70점(c학점) 경고제 적용(‘14년 2학기 시행) *요약 : 요약 : 기초~1분위 학생들은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을 득점 하지 못하였어도 70점 이상이면, 1회 경고 후 국가 장학금 수혜가 가능 |
1) 2014학년도 1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하며, 2014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
2) 경고 적용 학기를 본인 선택 불가
3) 재학 중 단 1회에 한하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