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2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해당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일반 휴학
1) 신청기간 : 9. 1(월) ~ 9. 30(월)
2) 신청절차
①교무처에서 휴학원 수령 및 작성 → ②지도교수 날인 → ③학과장 날인 → ④도서관 날인 → ⑤경리부 날인 → ⑥학생복지처 날인 → ⑦교무처 최종제출
3) 구비서류 : 본인 및 보호자 도장
※ 해당 기간 내에 일반휴학을 신청할 경우 등록금 납입여부에 관계없이 일반 휴학이 가능 합니다. 만일, 휴학신청 기간이 지나서 부득이하게 본인이 휴학을 원할 경우(군휴학 제외), 해당 학기 등록금을 반드시 납부하여야 휴학이 가능하며, 또한 학사내규 제8조(복학생등록)에 따라 복학 시 소정에 등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을 유념하시어 휴학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연장 휴학
1) 신청기간 : 9. 1(월) ~ 9. 30(월)
2) 신청절차
① 교무처에서 연장휴학원 수령 및 작성 → ②지도교수 날인 → ③학과장 날인 → ④교무처 최종제출
3) 구비서류 : 본인 및 보호자 도장,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1부(군 휴학자에 해당함)
※ 재학 기간 중 일반휴학은 총 2회 (1회에 1년)를 초과할 수 없으며(군 휴학 제외), 연장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교무처에 문의하여 연장휴학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복 학
1) 신청기간 : 8. 25(월) ~ 9. 30(화)
2) 신청절차
①제주한라대학교 홈페이지(www.chu.ac.kr) 접속 → ②종합정보시스템 접속 후 로그인(ID: 학번, PW: 주민번호 뒷자리(7자리)) → ③학적관리(복학신청) → ④등록금 납부 → ⑤종합정보시스템에서 복학 완료 확인
※ 최종 복학 처리가 완료되려면 2학기 등록금을 반드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복학신청을 하더라도 등록금 납부를 하지 않았을 시 복학처리가 안됨을 유의하시어 반드시 등록금 납부 후 종합정보시스템, 교무처, 학과에서 복학완료가 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① 휴․복학 관련 (교무처) 064)741-7474 / 6772
. ② 학자금 대출 및 장학 관련 (학생복지처) 064)741-7519/6756
. ③ 등록금 수납 문의 (경리부) 064)741-6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