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한라대학교 공고 기획처 제 – 178 호
제주한라대학교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학교 구성원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학칙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월 19일
제주한라대학교 총장
제주한라대학교 학칙 개정안
1. 개정이유
계약학과 모집인원 증가에 따른 입학정원 증원
2. 주요내용
계약학과 입학정원(70명 → 140명) 변경(제23조의1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은 2017년 2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한라대학교총장(참조: 기획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한라대학교 홈페이지(http://www.chu.ac.kr)의 “학사공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제주한라대학교 기획처(전화: 064-741-7544, 팩스: 064-741-7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