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의 8
2.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하여 2020학년도 재학생대상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온라인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학부 및 학과 재학생들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 및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법적의무교육으로서 매년 예방교육 실시여부 및 교육이수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되오니
재학생들이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강의실명 : 재학생대상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나. 교육내용 : 스마트폰 및 인터넷 과의존 문제 및 대처방안
다. 운영기간 : 2020.9.14.(월)∼11.30(월)
라. 교육대상 : 우리대학 전체 재학생
마. 접속방법
- 교수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속(ctl.chu.ac.kr) → 로그인(종합정보시스템ID, PW동일) →
사이버캠퍼스 → 왼쪽 메뉴 중 개설과정 중 공개강의 선택 → 재학생 대상 스마트폰 과의존예방교육
선택 후 학습(학습 후 반드시 ‘학습종료’ 버튼 클릭)
바. 참조사항
- 교육수강 후 만족도 조사 실시 요망(http://naver.me/5TX6Es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