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제1학기 등록금 추가 납부기간 및 방법 안내

작성자
김미래
등록일
2021.03.08 10:00:00
조회
1835
첨부파일
없음
				
                2021학년도 제1학기 등록금 납부기간 및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지정기간 내 납부바랍니다.

  

 

1. 등록금 납부기간 : 2021년 3월 8일(월) ~ 3월 12일(금)까지  ※고지서 출력 가능 일자는 납부기간과 동일합니다. . 

2. 등록금 고지서 출력방법(우편발송은 하지 않음) 

➀ 대학 홈페이지에서 주요정보링크 「등록금납부」선택하여 학생정보 입력 후 고지서 조회 및 출력가능

(재학생 및 복학생) ☞ 복학생은 복학신청 완료 후 납부 가능합니다.

➁ 수업연한초과자(졸업탈락자)는 교무처에서 수강신청 후 경리부에서 교부해드립니다.

     ③ 전액 면제자(국가유공자 및 전액장학금등) 등록금고지서 상에 금액이 “0원”일 경우 고지서를 출력하여, 농협 및 제주은행 창구에 제출하시면 등록완료 처리됩니다. 전산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자로 제적처리됩니다.

3. 분할납부 신청 방법 : 첨부파일에 있는 안내문을 읽고,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4. 등록금 납부 방법(현금, 신용카드 혼합 납부 불가) 

➀ 은행창구(NH농협은행 및 제주은행) 납부

➁ NH농협은행 및 제주은행 가상계좌를 이용한 계좌이체(1인 계좌로 학생이름=예금주) → 가상계좌 예금주는 학생 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타 은행 이용 시 납부자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함)

③ 대학 홈페이지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 승인취소는 당일 영업시간에만 가능 합니다(일시불 및 할부 주의)

5. 등록금 반환 : 등록금은 과오납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음.

6. 미등록 학생에 대한 처리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학생은 학칙 제46조 제3호에 의거 미등록으로 제적처리 됩니다. 

7. 유의사항

➀ 전액 면제자(국가유공자 및 A급 장학생 등)는 고지서 상의 등록금액이 “0원”이라도 반드시 수납은행에 등록하여야 미등록자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➁ 문의 전화    ☞ 등록금 : ☎(064-741-6782, 064-741-6781)

☞ 장학금 및 학자금(생활비) 대출 : ☎(064-741-6740, 064-741-6756)

☞ 생활비 기등록 처리(등록금 납부 후 다음날부터)☎(064-741-6740, 064-741-6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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