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한라대학교 학칙 개정(안) 사전공고

작성자
강대헌
등록일
2022.01.19 16:07:16
조회
1731
첨부파일

chu-151.pdf

				
                

◎ 제주한라대학교 공고 기획처 제 – 151호

 

제주한라대학교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학교 구성원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학칙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9일

제주한라대학교 총장

 

제주한라대학교 학칙 개정안

 

1. 개정이유

- 원활한 교무학사 운영을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편입학 일부 사항 변경

- 원격수업에 대한 제한 삭제

- 인권센터 설치 근거 조항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은 2022년 1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한라대학교총장(참조 : 기획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한라대학교 홈페이지(http://www.chu.ac.kr)의 “학사공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제주한라대학교 기획처(전화 : 064-741-6570, 팩스 : 064-741-7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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