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제1학기 수업연한초과자(졸업탈락자) 등록금 납부 관련 안내

작성자
김미래
등록일
2022.02.23 08:00:00
조회
2400
첨부파일
없음
				
                

2022학년도 제1학기 수업연한초과자(졸업탈락자) 등록기간 안내


1. 납부 기간 : 2022년 3월 10일 ~ 2022년 3월 18일까지 

 ※고지서 출력 가능 일자는 납부기간과 동일합니다.

 ※ 납부시 유의사항 : 등록금은 수강신청한 학점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강신청 후 고지서 발행한 이후 수강신청변경기간에 수강신청을 정정하는 경우

     반드시 경리부(741-6782) 등록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니 문의후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2. 등록금 고지서 출력방법(우편발송은 하지 않음)  

➀ 대학 홈페이지에서 주요정보링크 「등록금납부」선택하여 학생정보 입력 후 고지서 조회 및 출력가능

➁ 수업연한초과자(졸업탈락자)는 수강신청을 먼저해야 홈페이지에서 고지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3. 등록금 납부 방법(현금, 신용카드 혼합 납부 불가)

➀ 은행창구(NH농협은행 및 제주은행) 납부

➁ NH농협은행 및 제주은행 가상계좌를 이용한 계좌이체(1인 계좌로 학생이름=예금주)

→ 가상계좌 예금주는 학생 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타 은행 이용 시 납부자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함)

③ 대학 홈페이지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 승인취소는 당일 영업시간에만 가능 합니다(일시불 및 할부 주의)

 

4. 등록금 반환 : 등록금은 과오납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음.

➀ 반환 대상자 : 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 제6조 및 학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

➁ 반환 금액

- 당해학기 개시일(입학일) 전일까지 : 등록금전액

- 학기개시일에서 3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6분의 5금액

-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3분의 2금액

-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2분의 1금액

- 학기개시일에서 90일 지난 날: 반환하지 않음

 

5. 미등록 학생에 대한 처리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학생은 학칙 제21조에 의거 미등록으로 제적처리 됩니다.

 

6. 문의전화

☞ 등록금 : ☎(064-741-6782, 064-741-6781)

☞ 장학금 및 학자금(생활비) 대출 및 생활비 기등록 처리(등록금 납부 후 다음날부터) : ☎(064-741-6740, 064-741-6756)

 

검색 폼

총 1001 건의 자료가 있습니다. (16/10페이지)

게시판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851 [일반]제주한라대학교 학칙 개정(안) 사전공고 강대헌 2022.07.22 1808
850 [일반]2022-1학기 성적 열람 및 성적 이의 신청 기간 안내 교무처 2022.06.14 3918
849 [일반]2022-1학기 공통 교양 기말고사 강의실 안내 교무처 2022.06.03 2293
848 [일반]2022학년도 하계 계절수업 교과목 운영 및 수강신청 안내 교무처 2022.05.23 2975
847 [일반]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및 우리... 임소연 2022.05.20 1646
846 [일반]2022-1학기 공통 교양 중간고사 강의실 안내 교무처 2022.04.12 2137
845 [일반]제주한라대학교 학칙 개정(안) 사전공고 강대헌 2022.03.25 1553
844 [일반]2022학년도 제1학기 등록금 2차 추가 납부 및 분할납부 2회... 김미래 2022.03.21 1537
843 [일반]2022학년도 제1학기 등록금 1차 추가 납부기간 및 방법 김미래 2022.03.02 1743
842 [일반]2022학년도 제1학기 수업연한초과자(졸업탈락자) 등록금 납... 김미래 2022.02.23 2401

처음 페이지로 이동 이전 페이지로 이동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페이지로 이동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