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한라대학교 공고 기획처 제 – 1786호
제주한라대학교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학교 구성원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학칙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2일
제주한라대학교 총장
제주한라대학교 학칙 개정안
1. 개정이유
- 원활한 교무학사 운영을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마이크로디그리 운영 근거 조항 신설
- 영문학위증 서식 신설
- 대학 내 안전보건관리본부 설치 근거 조항 신설
- 대학 내 연수원(한라컨벤션센터), 박물관(한라컨템포러리) 설치 근거 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은 2022년 8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한라대학교총장(참조 : 기획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한라대학교 홈페이지(http://www.chu.ac.kr)의 “학사공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제주한라대학교 기획처(전화 : 064-741-6570, 팩스 : 064-741-7545)
총 게시물 : 90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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