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휴학신청 안내

작성자
교무처
등록일
2023.02.06 08:00:00
조회
2507
첨부파일
없음
				
                

2023학년도 1학기 휴학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해당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일반 휴학

1) 신청기간 : 2023. 03. 02(목) ~ 03. 17(금)

2) 신청절차
①교무처에서 휴학원 수령 및 작성 → ②지도교수 날인 → ③학과장 날인 → ④교무처 최종제출

3) 구비서류 : 신분증

 ※ 해당 기간 내에 일반휴학을 신청할 경우 등록금 납입여부에 관계없이 일반 휴학이 가능 합니다. 만일, 휴학신청 기간이 지나서 부득이하게 본인이 휴학을 원할 경우(병역 복무, 질병, 임신·출산·육아, 창업휴학 제외), 해당 학기 등록금을 반드시 납부하여야 휴학이 가능하며, 또한 학사내규 제8조(복학생등록)에 따라 복학 시 소정의 등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을 유념하시어 휴학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연장 휴학

1) 신청기간 : 2023. 03. 02(목) ~ 03. 17(금)
 
2) 신청절차
① 교무처에서 휴학연기원 수령 및 작성 → ②지도교수 날인 → ③학과장 날인 → ④교무처 최종제출

3) 구비서류 : 신분증
 
※ 재학 기간 중 일반휴학은 총 2회(1회에 1년 이내)에 한하여 허가하며(병역 복무, 질병, 임신·출산·육아, 창업휴학 제외), 연장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교무처에 문의하여 연장휴학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① 휴․복학 관련 (교무처) 064)741-7474 / 6772

                ② 학자금 대출 및 장학 관련 (학생복지처) 064)741-7519 / 6756

                ③ 등록금 수납 문의 (경리부) 064)741-6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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