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제1학기 등록금 1차 추가 납부 안내

작성자
김미래
등록일
2023.02.28 17:00:00
조회
2115
첨부파일
없음
				
                

2023학년도 제1학기 등록금 1차 추가 납부기간 및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지정기간 내 납부바랍니다.

 

1. 2023년도 1학기 등록금 1차 추가 납부 기간 : 2023년 3월 2일(목) ~ 2023년 3월 17일(금)

※고지서 출력 가능 일자는 납부기간과 동일합니다.

2. 등록금 고지서 출력방법(우편발송은 하지 않음)

➀ 대학 홈페이지에서 주요정보링크 「등록금납부」선택하여 학생정보 입력 후

고지서 조회 및 출력가능

➁ 복학생은 복학신청 완료 후 등록금 납부가 가능하며 등록금 납부를 먼저 해야

수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수업연한초과자(졸업탈락자)는 수강신청을 먼저해야 홈페이지에서 고지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④ 전액 면제자(국가유공자 및 전액장학금등) 등록금고지서 상에 금액이 “0원”일 경우 고지서를 출력하여, 농협 및 제주은행 창구에 제출하시면 등록완료 처리됩니다. 전산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자로 제적 처리됩니다.

 

3. 등록금 납부 방법(현금, 신용카드 혼합 납부 불가)

➀ 은행창구(NH농협은행 및 제주은행) 납부

➁ NH농협은행 및 제주은행 가상계좌를 이용한 계좌이체(1인 계좌로 학생이름=예금주)

→ 가상계좌 예금주는 학생 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타은행 이용시 납부자가 수수료를 부담)

③ 대학 홈페이지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 승인취소는 당일 영업시간에만 가능 합니다(일시불 및 할부 주의)

 

4. 등록금 반환 : 등록금은 과오납 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음.

➀ 반환 대상자 : 대학등록금에 관한규칙 제6조 및 학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

➁ 반환 금액

- 당해학기 개시일(입학일) 전일까지 : 등록금전액

- 학기개시일에서 3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6분의 5금액

-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3분의 2금액

-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2분의 1금액

- 학기개시일에서 90일 지난 날: 반환하지 않음

 

5. 미등록 학생에 대한 처리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학생은 학칙 제21조에 의거 미등록으로 제적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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