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년도 2학기 등록금 납부 기간 (고지서 출력 가능 일자는 납부기간과 동일합니다.)
1) 재학생 : 2023년 8월 21일(월) ~ 2023년 8월 31일(목)
(등록금 납부 종료 후 추가 납부 기간 재공지 예정)
2) 복학생 : 2023년 8월 21일(월) ~ 2023년 9월 15일(금)
(복학생은 복학신청 종료일까지 등록금 납부)
2. 등록금 고지서 출력방법(우편발송은 하지 않음)
1) 대학홈페이지에서 주요정보링크 「등록금 납부」선택→ 학생정보 입력→ 고지서조회 및 출력가능
2) 복학생은 복학신청 후 등록금 납부가 가능하며 등록금 납부를 먼저 해야 수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수업연한초과자(졸업탈락자)는 수강신청을 먼저해야 홈페이지에서 고지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수업연한초과자 등록금은 수강신청한 학점에 따라 결정되니
수업연한초과자 등록기간은 수강신청변경기간 종료 후 고지서가 발행됩니다.
수강신청을 정정하는 경우 등록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니 문의후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4) 전액 면제자(국가유공자 및 전액장학금등) 등록금고지서 상에 금액이 “0원”일 경우
고지서를 출력하여, 농협 및 제주은행 창구에 제출하시면 등록완료 처리됩니다.
전산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자로 제적 처리됩니다.
3. 등록금 납부 방법(현금, 신용카드 혼합 납부 불가)
1) 은행창구(NH농협은행 및 제주은행) 납부
2) NH농협은행 및 제주은행 가상계좌를 이용한 계좌이체(1인 계좌로 학생이름=예금주)
→ 가상계좌 예금주는 학생 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은행 이용시 납부자가 수수료를 부담)
3) 대학 홈페이지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 승인취소는 당일 영업시간에만 가능합니다. (일시불 및 할부 주의)
4. 등록금 반환 : 등록금은 과오납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음.
➀ 반환 대상자 : 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 제6조 및 학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
➁ 반환 금액
- 당해학기 개시일(입학일) 전일까지 : 등록금전액
- 학기개시일에서 3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6분의 5금액
-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3분의 2금액
-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2분의 1금액
- 학기개시일에서 90일 지난 날: 반환하지 않음
5. 미등록 학생에 대한 처리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학생은 학칙 제21조에 의거 미등록으로 제적처리 됩니다.
6. 문의전화
☞ 등록금 : ☎(064-741-6782, 064-741-6781)
☞ 장학금 및 학자금(생활비) 대출 : ☎(064-741-6740, 064-741-6756)
☞ 생활비 기등록 처리(등록금 납부 후 다음날부터) : ☎(064-741-6740, 064-741-6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