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록금 일시 납부에 따른 학생 및 학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등록금을
4회로 분할하여 납부 하는 「등록금 분할납부제도」를 시행
2) 분할납부 신청 대상자 : 재학생만 가능
(학자금대출 신청 예정자, 휴학 예정자, 복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제외)
3) 신청 기간 : 2024년 8월 7일(수) ~ 2024년 8월 9일(금)
(신청기간이 지나면 별도 신청 불가)
4) 분할납부 신청서 제출 방법 : 금호관 3층 경리부 직접 제출
- 분할납부는 현금 납부만 가능
- 장학금 여부등 분할납부 신청가능여부를 확인이 필요하여 신청서 제출 후
담당자가 별도로 대상 선정 및 기타 안내사항 개별 통보
-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FAX(064-741-6780) 로 제출 가능
5) 유의사항
- 1회차 분할납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분할납부 신청이 취소처리되며
등록금 납입금을 일시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할납부 신청 후 분할납부 미납시 휴학할 수 없습니다.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
잔여 분할납부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합니다.
- 분할납부 영수증 처리는 4회차 납부가 모두 마감된 후 교육비납입증명서가 전산 출력됩니다.
- 분할납부 등록금을 회차별 미납시 미등록 제적되오니 분납기일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