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제2학기 수업연한초과자(졸업탈락자) 등록기간 안내

작성자
김미래
등록일
2024.08.09 08:00:00
조회
2351
첨부파일
없음
				
                

1. 납부 기간 : 2024년 9월 2일(월) ~ 2024년 9월 5일(목)까지 

 ※고지서 출력 가능 일자는 납부기간과 동일합니다.

[수업연한초과자(졸업탈락자) 등록금액 산정 기준] 

 □ 1~3학점 : 해당등록금1/6   □  4~6학점 : 해당등록금 1/3  

 □ 7~9학점 : 해당등록금1/2   □  10학점 이상 : 등록금 전액

 ※ 납부시 유의사항 : 등록금은 수강신청한 학점에 따라 결정됩니다.

    

2. 등록금 고지서 출력방법(우편발송은 하지 않음)  

➀ 대학 홈페이지에서 주요정보링크 「등록금납부」선택하여 학생정보 입력 후 고지서 조회 및 출력가능

➁ 수업연한초과자(졸업탈락자)는 수강신청을 먼저해야 홈페이지에서 고지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3. 등록금 납부 방법(현금, 신용카드 혼합 납부 불가)

➀ 은행창구(NH농협은행 및 제주은행) 납부

➁ NH농협은행 및 제주은행 가상계좌를 이용한 계좌이체(1인 계좌로 학생이름=예금주)

→ 가상계좌 예금주는 학생 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타 은행 이용 시 납부자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함)

③ 대학 홈페이지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 승인취소는 당일 영업시간에만 가능 합니다(일시불 및 할부 주의)

 

4. 등록금 반환 : 등록금은 과오납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음.

➀ 반환 대상자 : 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 제6조 및 학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

➁ 반환 금액

- 당해학기 개시일(입학일) 전일까지 : 등록금전액

- 학기개시일에서 3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6분의 5금액

-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3분의 2금액

-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2분의 1금액

- 학기개시일에서 90일 지난 날: 반환하지 않음

 

5. 미등록 학생에 대한 처리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학생은 학칙 제21조에 의거 미등록으로 제적처리 됩니다.

 

6. 문의전화

☞ 등록금 : ☎(064-741-6782, 064-741-6781)

☞ 장학금 및 학자금(생활비) 대출 및 생활비 기등록 처리(등록금 납부 후 다음날부터) : ☎(064-741-6740, 064-741-6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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