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한라대학교 공고 기획처 제 – 174호
제주한라대학교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학교 구성원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학칙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3일
제주한라대학교 총장
제주한라대학교 학칙 개정안
1. 개정이유
- 교양학점을 20% 이내로 제한함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고, 다양한 교육과정(마이크로디그리, 융합전공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개정을 요청.
- 실무 중심의 스마트기술 기반 융합형 IoT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본교 정부재정지원사업인 첨단분야(사물인터넷) 혁신융합대학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능IoT융합전공의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운영할 주관학과의 설립 필요
2. 주요내용
- 교양학점 제한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및 교육과정 제한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사항에 대한 개정
- AI융합학부 내에 3년제 무정원학과인 지능IoT과를 신설
- 지능IoT융합전공 지능IoT전문학사를 지능IoT과가 주관하여 수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은 2026년 2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한라대학교총장(참조 : 기획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한라대학교 홈페이지(http://www.chu.ac.kr)의 “학사공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제주한라대학교 기획처(전화 : 064-741-6570, 팩스 : 064-741-7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