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제1학기 수업연한초과자(졸업탈락) 등록금 납부 관련 안내

작성자
김미래
등록일
2026.02.23 13:00:00
조회
2181
첨부파일
없음
				
                
1. 납부 기간 : 2026년 3월 10일(화) ~ 2026년 3월 12일(목)까지 
  ※고지서 출력 가능 일자는 납부기간과 동일합니다.

[수업연한초과자(졸업탈락자) 등록금액 산정 기준] 
 □ 1~3학점 : 해당등록금1/6   □  4~6학점 : 해당등록금 1/3  
 □ 7~9학점 : 해당등록금1/2   □  10학점 이상 : 등록금 전액

※ 납부시 유의사항  
1) 등록금은 수강신청한 학점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수강신청 변경으로 수납금액이 변경되기 때문에 수강신청기간 종료후 납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등록금 고지서 출력방법(우편발송은 하지 않음)  
① 대학 홈페이지에서 주요정보링크 「등록금납부」선택하여 학생정보 입력 후 고지서 조회 및 출력가능
② 수업연한초과자(졸업탈락자)는 수강신청을 먼저해야 홈페이지에서 고지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3. 등록금 납부 방법(현금, 신용카드 혼합 납부 불가)
① 은행창구(NH농협은행 및 제주은행) 납부
② NH농협은행 및 제주은행 가상계좌를 이용한 계좌이체(1인 계좌로 학생이름=예금주)
→ 가상계좌 예금주는 학생 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타 은행 이용 시 납부자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함)
③ 대학 홈페이지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 승인취소는 당일 영업시간에만 가능 합니다(일시불 및 할부 주의)

4. 등록금 반환 : 등록금은 과오납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음.
① 반환 대상자 : 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 제6조 및 학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
② 반환 금액
- 당해학기 개시일(입학일) 전일까지 : 등록금전액
- 학기개시일에서 3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6분의 5금액
-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3분의 2금액
-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2분의 1금액
- 학기개시일에서 90일 지난 날: 반환하지 않음

5. 미등록 학생에 대한 처리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학생은 학칙 제21조에 의거 미등록으로 제적처리 됩니다.

6. 문의전화
☞ 등록금 : ☎(064-741-6782, 064-741-6781)
☞ 장학금 및 학자금(생활비) 대출 및 생활비 기등록 처리(등록금 납부 후 다음날부터) : ☎(064-741-6740, 064-741-6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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