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제2학기 등록금 추가 납부 기간 안내

작성자
김미래
등록일
2026.08.28 11:00:00
조회
1738
첨부파일
없음
				
                
1. 2026학년도 제2학기 등록금 추가 납부 기간  ※고지서 출력 가능 일자는 납부기간과 동일합니다. 
1) 재학생 : 2026년 8월 31일(월) ~ 2026년 9월 18일(금)
2) 복학생 : 2026년 8월 24일(월) ~ 2026년 9월 18일(금)(복학생은 복학신청 종료일까지 등록금 납부)

2. 등록금 고지서 출력방법(우편발송은 하지 않음)
1) 대학홈페이지에서 주요정보링크 「등록금 납부」선택 → 학생정보 입력 → 고지서 조회 및 출력 가능
2) 복학생은 복학신청 후 등록금 납부가 가능하며 등록금 납부를 먼저 해야 수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수업연한초과자(졸업탈락자)는 수강신청을 먼저해야 홈페이지에서 고지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4) 전액 면제자(국가유공자 및 전액장학금등) 등록금고지서 상에 금액이 “0원”일 경우 고지서를 출력하여, 농협 및 제주은행 창구에 제출하시면 등록완료 처리됩니다. 전산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자로 제적 처리됩니다.

3. 등록금 납부 방법(현금, 신용카드 혼합 납부 불가)
1) 은행창구(NH농협은행 및 제주은행) 납부
2) NH농협은행 및 제주은행 가상계좌를 이용한 계좌이체(1인 계좌로 학생이름=예금주)  
   → 가상계좌 예금주는 학생 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은행 이용시 납부자가 수수료를 부담)
3) 대학 홈페이지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 승인취소는 당일 영업시간에만 가능합니다. (일시불 및 할부 주의)

4. 등록금 반환 : 등록금은 과오납 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음.
1) 반환 대상자 : 대학등록금에 관한규칙 제6조 및 학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
2) 반환 금액 
- 당해 학기 개시일(입학일) 전일까지 : 등록금전액
- 학기개시일에서 30일까지 :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6분의 5금액
-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3분의 2금액
-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2분의 1금액
- 학기개시일에서 90일 지난 날 : 반환하지 않음 

5. 미등록 학생에 대한 처리 
   : 등록금을 납부 하지 않은 학생은 학칙 제21조에 의거 미등록으로 제적처리 됩니다.

6. 유의사항
➀ 전액 면제자(국가유공자 및 전액장학금 등)는 고지서 상의 등록금액이 “0원”이라도 반드시 수납 은행에 등록하여야 미등록자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➁ 문의 전화            
☞ 등록금 : ☎(064-741-6782, 064-741-6781)
☞ 장학금 및 학자금(생활비) 대출 : ☎(064-741-6740, 064-741-6756)   
☞ 생활비 기등록 처리(등록금 납부 후 다음날부터)☎(064-741-6740, 064-741-6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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