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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신청안내
환불신청안내
등록포기 및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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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학등록포기서(소정양식)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한 뒤 우리대학교 입학홍보처로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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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반환신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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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등록포기 및 등록금반환신청서 1부 (우리대학교 입학홍보처에 양식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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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반환신청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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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험생 본인의 신분증, 도장 및 예금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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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통장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 확인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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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환 등록금은 입학등록포기 및 등록금반환신청서를 제출한 뒤 1일 이후에 지원자(또는 보호자)의 통장계좌로 입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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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금 반환은 「대학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교육부령)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