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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입학
합격자발표 및 등록금 납부
합격자발표 및 등록금 납부
합격자 발표
등록금 납부
합격한 자는 반드시 우리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직접 합격자 조회 후 합격통지서와 등록고지서를 출력하여, 등 록기간 내에 지정은행에 등록(납입금 납부)을 마쳐야 하며, 등록기간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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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대상자 중 교육지원을 받는 대상자의 경우 등록금 납부기간 안에 지방보훈(지)청에서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우리대학 입학홍보처(금호관 1층)로 제출하여야 함
※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역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우리대학 입학홍보처(금호관 1층) 로 제출하여야 함
(국가보훈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등록금 전액을 선감면 처리하여 드리며, 우리대학교에서 직접 등록하여야 함)
등록포기 및 등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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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학등록포기서(소정양식)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한 뒤 우리대학교 입학홍보처로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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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반환신청 서류
- 입학등록포기 및 등록금반환신청서 1부 (우리대학교 입학홍보처에 양식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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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반환신청 첨부서류
- 수험생 본인의 신분증, 도장 및 예금통장
- 부모님 통장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 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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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환 등록금은 입학등록포기 및 등록금반환신청서를 제출한 뒤 1일 이후에 지원자(또는 보호자)의 통장계좌로 입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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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금 반환은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교육부령)에 의함